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전세 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하려고 계약 후에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잔금과 동시에 세입자를 놓으려고 해서 매도인께서 전세 계약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아직 전세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도인께서 실거주 중이고 2년 이상 거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매계약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신 계약건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매도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를 새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처럼 하시는데 이번 정부규제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이 매도인이 실거주 중이고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세낀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실거주 중이고 2년 이상 거주한 실수요자라면 주택 매수 자체는 허가가 가능하지만 매수 후 바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 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