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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가 몇개월 이내라고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가 몇개월 이내라고 정해져 있나요?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 진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거래 신고 후 잔금 날짜가 몇개월 이내인지 정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약 후 잔금이 9-10개월인 경우 문제 없을까요?

현재 세입자가 있는 매물인데 잔금을 세입자가 나가는 일자로 정하려 합니다 (기존 일자보다 일찍 나가는 것을 합의 후).

이경우에 대출도 세입자가 잔금날에 나가면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은 오직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 뒤로 잡지만 세입자의 일정 조율이나 입주 시기 맞춤 등의 이유로 9~10개월 뒤로 잡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계약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설정하시고 세입자 퇴거일과 맞추시려면 계약서 특약과 대출 사전 승인, 잔금일 전 확인을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는 의무 사항이지만 계약 후 얼마기간 후에 잔금일자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에 의해서 잔금일자를 정하시면 되고 통상 계약 후 한달이나 90일 정도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잔금일자를 너무 길게 잡게 되면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매도자나 매수자의 심리가 등락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어 잔금은 통상 30~90일 정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 날짜는 법적 제한이 없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한다면 9개월 뒤 처럼 장기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은행별 대출 실행 기한이나 세입자 퇴거 조건 등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금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 신고는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니깐 세입자의 조기 퇴거와 대출 관련 내용은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