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가 몇개월 이내라고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계약금(실거래신고) 후 잔금 날짜가 몇개월 이내라고 정해져 있나요?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이내 진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거래 신고 후 잔금 날짜가 몇개월 이내인지 정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약 후 잔금이 9-10개월인 경우 문제 없을까요?
현재 세입자가 있는 매물인데 잔금을 세입자가 나가는 일자로 정하려 합니다 (기존 일자보다 일찍 나가는 것을 합의 후).
이경우에 대출도 세입자가 잔금날에 나가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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