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날을 잔금일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2. 잔금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매도자와 협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날을 잔금일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통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 잔금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매도자와 협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짜 입니다. 잔금일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주택인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주택구매시 대출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및 심사를 위해 한달정도 여유를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 매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게 됩니다. 그후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자와 금액 등 모든 것은 매도인와 매수자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정도로 지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구경을 하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금으로 소액 정도 가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 정식 계약서 쓸때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잔금일자 및 이사날짜를 서로간에 편의에 맞게 협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달안으로 하지만 서로간에 이사일정이나 사정에 따라서 서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날을 잔금일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잔금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매도자와 협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잔금일을 매도인, 매수인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작성시 게약금은 10%선에서 계약금을 설정하고 중도금은 50%선에서 결정합니다(중도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계약금 이후 중도금을 생략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날을 잔금지급일 이라고 합니다
잔금지급일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이사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20-30일 기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늘어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맞습니다
,매도자,매수자가 협의를 해서 잔금일을 잡습니다
보통 매매같은 경우에는 계약,중도금,잔금까지 3~5개월 사이로 잡는데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