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운좋은과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일 근무시간 1시간 일찍 퇴근한건 월급 지급할때 제하지 않고 보낸건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퇴사하면 퇴직금을 줬니 안 줬니 4대보험을 안 들어줬니 시간외수당을 안 줬니 그러는데계약당시 근무시간 채우지 않고 매일 1시간 일찍 퇴근 했습니다.지급한 급여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실제적 사무실 근무(경리) 1분 근무시 4대보험, 퇴직금 궁금합니다.1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인데 업무특성상 퇴근후 근무가 하루에 30분~1시간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일 그런건 아니고 가끔 그런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경리분을 구인할때부터 특수한 사항을 설명 했고 퇴근후 근무가 있을수 있다 그래서 급여측정을 높게 했다. (퇴근후 근무를 매번 체크하기 어렵고 퇴근후 근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처음 구인했을때 점심시간 포함 9시~16시까지 근무를 구했으나 사실 9시 출근후 10시정도까지 근무하고 나면 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1시간 근무후 사실 점심시간까지는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난후 들어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앉아 있기가 지겨울 정도라 3시에 퇴근 시켰습니다.딱히 할일이 없어서 매일 3시에 퇴근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퇴근시간이 3시가 되었습니다.그렇다고 처음 구인했을때 말한 급여를 깍아서 지급하기 그래서 그냥 처음 구인했을때 금액으로 지급 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그래서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서로 얘기가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퇴근후 업무를 하는 걸 염려에 두고 급여는 180만원 측정했고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지급했습니다.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고 3~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러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