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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운좋은과장

일단운좋은과장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실제적 사무실 근무(경리) 1분 근무시 4대보험, 퇴직금 궁금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인데 업무특성상 퇴근후 근무가 하루에 30분~1시간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건 아니고 가끔 그런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경리분을 구인할때부터 특수한 사항을 설명 했고 퇴근후 근무가 있을수 있다 그래서 급여측정을 높게 했다. (퇴근후 근무를 매번 체크하기 어렵고 퇴근후 근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 구인했을때 점심시간 포함 9시~16시까지 근무를 구했으나 사실 9시 출근후 10시정도까지 근무하고 나면 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1시간 근무후 사실 점심시간까지는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난후 들어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앉아 있기가 지겨울 정도라 3시에 퇴근 시켰습니다.

딱히 할일이 없어서 매일 3시에 퇴근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퇴근시간이 3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구인했을때 말한 급여를 깍아서 지급하기 그래서 그냥 처음 구인했을때 금액으로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그래서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서로 얘기가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퇴근후 업무를 하는 걸 염려에 두고 급여는 180만원 측정했고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지급했습니다.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고 3~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러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선택하겠지만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 판단을 받아보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