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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29
깨끗한불독2922.12.13

일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 변경시?

저는 관공서 산하기관에 9시출근 18시 퇴근하는 일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3조2교대 교대근무자입니다.

아무래도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야간,휴일수당등이 더 붙으므로 급여는 일근보다 많이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도 모집공고가 올라온 상황이어서 교대근무로 이동로 이동을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급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은 통상임금+제수당-보존수당 이렇습니다.

야간,휴일 수당은 주되 보존수당이라는 항목을 끼워서 제수당을 주는만큼 보존수당 제외시키는 항목입니다.

이렇게되면 기존에 받는 월급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더 늘어나지도 않게됩니다.

이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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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공제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교대근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근제에서 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