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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을 줬니 안 줬니 4대보험을 안 들어줬니 시간외수당을 안 줬니 그러는데
계약당시 근무시간 채우지 않고 매일 1시간 일찍 퇴근 했습니다.
지급한 급여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근무시간 채우지 않고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면 급여를 다시 돌려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한 것이라면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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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한게 아닌 회사에서 알면서 하루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