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은밀한침팬지
- 민사법률Q. 타 소유의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올해 2월 가게를 임대하여 인테리어 후 운영 중인데전에 운영하시던 업주분이 정수기를 두고 갔더라고요.이전 업주하고는 연락이 안 되어 가져가라고도 못하고그렇다고 사용도 못 하기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정수기를 뒀습니다. 물론 이전 정수기는 혹시 몰라 보관했습니다.정수기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는데(2월초) 이전 업주가 정수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느냐, 우린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계속 소송 진행 중이라 어렵다고만 답변합니다.현재까지 이전 업주와 연락은 안 되고 있고, 업체는 최근까지도 소송 중이라고만 하고 회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관하기엔 작은 가게 규모 특성상한켠도 아쉬운 상황인데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를 20년동안 단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2005년에 자녀를 출산하여 2006년에 이혼했으며,당시(2006~2007)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받았고, 월 50만 원씩 양육권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그 후 20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현재 기준 만 19세인 상황입니다.당시 서류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로중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통보받았고 대신, " 월급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 하셔서 일단 넘어갔습니다.시급은 9860원을 받고 있습니다.일주일에 평균 4일에서 5일 근무하고 17시에 출근해서 22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근로하는 인원은 매일 바뀝니다. 총인원 3인~5인근로계약서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두고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 대가 매장 마감을 해야하는 시간대라 매번 10시 이전 아니면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불규칙한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시간을 완전히 채워야한다고 들었습니다.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전자식 출근표가 따로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