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로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통보받았고 대신, " 월급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 하셔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시급은 98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4일에서 5일 근무하고 17시에 출근해서 22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근로하는 인원은 매일 바뀝니다. 총인원 3인~5인
근로계약서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두고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 대가 매장 마감을 해야하는 시간대라 매번 10시 이전 아니면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불규칙한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시간을 완전히 채워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전자식 출근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도 지급됩니다.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료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약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장 상황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더라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고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으며 대신 내준 그 금액도 임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통보받았고 대신, " 월급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 하셔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하거나 통보를 받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