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 소유의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2월 가게를 임대하여 인테리어 후 운영 중인데

전에 운영하시던 업주분이 정수기를 두고 갔더라고요.

이전 업주하고는 연락이 안 되어 가져가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용도 못 하기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정수기를 뒀습니다. 물론 이전 정수기는 혹시 몰라 보관했습니다.

정수기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는데(2월초) 이전 업주가 정수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소송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느냐, 우린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계속 소송 진행 중이라 어렵다고만 답변합니다.

현재까지 이전 업주와 연락은 안 되고 있고, 업체는 최근까지도 소송 중이라고만 하고 회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관하기엔 작은 가게 규모 특성상

한켠도 아쉬운 상황인데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물건을 무단으로 버리게 된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 해당 물건을 수거할 것을 통지하시고, 만약 특정 기한까지 수거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통지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급적 일방적 폐기보다는 협의를 우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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