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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207
너그러운독수리20720.06.25

저도 모르게 정수기렌트 채권이 넘어가면서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정수기 렌트를 클린워터라는 곳에서 대여를 했습니다.

어느날부터 정수기 관리하시는분이 안오시는가 싶더니 이 클린워터라는 사업장이 망해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변경되는 업체로 이관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동의한적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어느날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계속 자기네 정수기로 교체해야지만 관리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쓰던거 잘 쓰고 있으니 관리하는 사람만 보내달라했는데 그건 또 안된다고 무조건 정수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시시비비가 갈리는 중에 저희는 저희가 요청드린 관리도 되지 않고, 저희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관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수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정수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채무 불이행 확인서가 날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가서요..

이 금액은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원래 이런 식으로 채권이 넘어갈 때 저희같은 실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이전되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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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클린워터와 질문자 간에 작성한 정수기 대여계약서를 통해 클린워터와 질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하인스가 클린워터의 채권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것이 맞는지(예를 들면 사업 양수도),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양도의 경우는 민법상 행위로써 일방의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 (즉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를 요건시합니다. 즉 제3자 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기 위함이지 채권양도 자체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 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즉시 그 정수기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이용행위를 중단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정수를 사용한 점이 추정되고 단순히 그 이용 대금을 연체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정수기 렌탈 이용 대금을 새로운 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이용 대금을 지급하고 정수기 렌탈 계약을 종료하고 타 업체로 변경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시시비비가 갈리는 중에 저희는 저희가 요청드린 관리도 되지 않고, 저희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관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수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정수기 관리업체가 바뀐 것에 대해 렌탈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지 시점 이후의 렌탈료 납부의무는 없겠지만, 명확히 해지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한 것이라면 업체가 바뀐 것만 가지고는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렌탈계약상 업체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렌탈료 산정시 감안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등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입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에게 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이 양수된것으로 보여 사용료를 납부셔야 합니다. 다만, 렌트계약의 경우, 렌트회사에 관리의무 역시 부과되고 있는바, 상대방 측에서 '정수기 교체'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