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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콜리140
우아한콜리14020.10.14

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운영 중인 식당을 인수를 해서 1년여 하다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업체에서 정수기 사용하기로 한 기한이 1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현 인수한 분이 더이상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하여 그 위약금 청구서를 저한테 문자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식당을 인수받을 때 전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으며, 정수기 업체 측으로부터도 저한테 계약을 한 상태라는 어떠한 내용도 전혀 전달받지 못한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인수했습니다.

아울러 매월 필터교환을 관리받아 정수기 업체측에 2만여원을 납부하며 운영 해온 과정에도 어떠한 설명이나 심지어 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 않았는데 먼저 계약한 분이 아닌 저에게 위약금을 내라며 이젠 이자를 포함시켜 나이스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우편 최고장 독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포괄승계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호명도 바로 바꿔 사용했으며 저한테 인수받은분은 저한테 인수할 때 정수기에 대해서는 인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 또한 전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후 필터 교환 하러 온 정수기 업체 측 직원한테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제 와이프 명의로 되어 운영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8월까지 저의 개인 폰으로만 문자 청구서를 보내다 9월부터 와이프한테도 독촉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빨리 해결해버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간절하게나마 도움을 청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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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전 임차인을 갑, 질문자님을 을, 새로운 임차인을 병이라고 지칭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기렌탈계약을 정수기회사와 갑이 체결하였고, 이를 을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렌탈된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묵시적으로 렌탈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신은 렌탈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상황입니다.

    갑 또는 병과의 사이에서 정수기렌탈계약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것도 아니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를 갑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인수한 을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