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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비단벌레22

조용한비단벌레22

아는 지인 가게에 있는 물건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제 명의로 계약된 정수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아는 지인 가게에 설치 되어있고 제가 부시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같이 하다가 넘길 때 명의 바꾸려다가 자기들 신용이 안되서 자기들이 돈 낸다고 쓰고 돈도 안내고 명의도 안바꿔주고 해지하면 돈이 드는데 정수기 설치도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한거라서요 돈을 제가 내고 제 신용에 피해를 안볼 수도 있지만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나서 못참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부시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정수기 회사에 돈 물어줄건 생각은 하는데 처벌이 있을까 그 가게 주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렌탈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렌탈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본인 동의 하에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