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줫는데 렌탈로 이용하던제품 이용료 질문
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줫는데 렌탈로 이용하던 제품 계약당시엔 본인들이 내겟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엔 적지않구 말로만했어요 근데 넘어가고나서 지금 4~5개월쯤됫는데 렌탈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온겁니다 식당영업하고 계신분이 본인이름으로 이전이안되니 요금을 납부하지않겠다고 선언한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4~5개월치 렌탈비를 제 돈으로 내게생겻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그 렌탈제품들은 식당에서 계속 사용중입니다 본인들말로는 사용안하고있다고했는데 얼마전 지인이 가보니 전에 사용하던 그대로라고 말해주더라구요
이거 어쩔수없이 제가 렌탈료를 전부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구두로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고,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당연히 인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비용을 납부하시면 인수자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양수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