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타인에게 넘겨줫는데 렌탈제품들 청구가능한가요?

자영업을하다가 식당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줫는데 렌탈로 이용하던 제품 계약당시엔 본인들이 내겟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엔 적지않구 말로만했어요 근데 넘어가고나서 지금 4~5개월쯤됫는데 렌탈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온겁니다 식당영업하고 계신분이 본인이름으로 이전이안되니 요금을 납부하지않겠다고 선언한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4~5개월치 렌탈비를 제 돈으로 내게생겻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못하나요? 그 렌탈제품들은 식당에서 계속 사용중입니다 본인들말로는 사용안하고있다고했는데 얼마전 지인이 가보니 전에 사용하던 그대로라고 말해주더라구요
이거 어쩔수없이 제가 렌탈료를 전부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만약 제가 전부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렌탈료 납부 약속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명의 변경 전까지는 렌탈사에 대해 원칙적인 납부 의무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면 대납 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화 녹취나 지인 증언 등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실제 분쟁 발생 시 계약 존재와 구체적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녹취나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