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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즐거워하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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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완료후 보험료 계산이 해결안됨

가게 양도양수를 하게되면서 양수인께서 당장 돈이 없으니

전전세로 계약 후에 장사를

하다가 2년 뒤에 정산을 한다고 하심

그래서 월 50만원(이 월 금액은 레시피는 정산 완료 후 넘기기 위해 직접가서 레시피대로 만들어주고하는 가격이였음)

거의 그냥 가게

넘기는 수준으로 월세를 책정 근데 이 가게 수익으로 인한 보험료를 뒤늦게 확인 원래는 1-2만원에 연금은 안냈었음 그러다가 갑자기 통장압류를 당해 확인해보니 원래 보험료에서 16-17만원이 올라가고 연금도 독촉함 그치만 양수인이 전전세로 장사를 하기에 통장압류로 인해 불편할걸 알아서 우선적으로 내가 납부함 이상황도 이미 양수인이 알고있었음 그러다가 이번에 나머지 금액 받고 가게를 완전히 넘기게되면서 보험료를 정산해야겠다 싶기도하고 확실하게 하고 정산할려고 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이 금액은 사업장 소득으로 책정하여 나오기도하고 이 수익금이 나한테 들어오는게 없는데 이걸 내가 내야하는게 맞냐했더니 !!양수인에게 받으라함!!그래서 받을려고 문자남기니 이 소득때문에 이만큼 잡힌거면 내가 장사했을때 소득으로도 이만큼 책정이 된거 아니냐며 논점을 흐리며 내가 내야는게 맞는거 아니냐 자기는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함 근데 웃긴건 제가할때 매출보다 현재 주인이 매출이 더 많이 잡힘.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건 나한테 들어오는 매출이 아닌데 이걸 왜 내가 내야하는거냐 이렇게 말하는건데 문맥 자체를 상대가 이해못함 이건 제가 받아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돈이 없다해서 양도양수 미루고 가게 수익금은 전부 가져가고했는데

저도 다른 가게때문에 바쁜데 가서 도와주고 귀찮은 일 다 처리해주고했는데 괘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꽤심한 부분은 분명하게 있지만 양도양수 전전세 기간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맞다 보여집니다 레시피 제공과 도움을 주었어도 매출은 양수인 명의로 잡힌 소득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