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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찬란한콜리172
찬란한콜리172

임대료를 더 납입했는데 과오납분을 못돌려주겠답니다. 부당이득

가게를 정리하면서 다른분께 인계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그동안 밀린월세를 완납하고 인수하는분과,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주일후 뭔가 제가 생각한거랑, 밀린월세 계산이 맞지않은거 같아

은행에서 거래내역뽑아 확인한 결과 2달치분이 과납되었다는걸 인지후,

임대인과 만났는데. 배째라 이겁니다..

이런식이면 새로한계약도 파기한다 그러고....

말도안되는 얘기인데. 부당이득인경우는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법무사사무실가서 내용증명,소송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경찰서 가서 형사고발을해야하나요?

반대로 임대료가 밀린경우는 듣어봤어도....과오납된걸 안준다배째라는

임대인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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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