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협력하는시조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대표가 직접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만 출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제목의 해당 근로자는 3.3% 프리랜서로 4개월째 근무중이고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협의하에 9시-21시, 22시-10시, 17시 5시 등 탄력적입니다.하루는 9시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새벽 5시에 퇴근하였고,연락도 없이 한시간에서 길면 3시간 4시간 이상씩 지각을 합니다.잦은 지각은 벌써 10회 이상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운영 정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당일 운영 정지로 매출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배달플랫폼은 운영 정지를 했을 때 노출 순위가 밀리고 정지 후 재오픈을 하면 주문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로는 무단결근 3일 이상시(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니다.위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해고통지 1개월 전 등의 사항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근무를 하지않았을 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350만원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3월 한달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23일 근무하였고 2일 휴무일이였습니다.급여 계산할 때 350만원 / 23일 + 주휴수당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아니면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급여이니 350만원 / 25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프리랜서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하였고3개월 전에 해고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고통지서를 주는게 좋을까요?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희망하며 문의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급여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나 출퇴근을하며 근로 하였습니다.4월 1일부터 근무하여 10일날 해고통지하였고4월 3일, 10일이 휴일입니다. (주 6일 매주 월요일 휴일)이럴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일 8일 x 일급 + 주휴수당 1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