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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협력하는시조새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350만원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
3월 한달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23일 근무하였고 2일 휴무일이였습니다.
급여 계산할 때 350만원 / 23일 + 주휴수당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급여이니 350만원 / 25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 하므로,
350만원 x 재직일수(3월1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 31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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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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