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근무를 하지않았을 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350만원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
3월 한달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23일 근무하였고 2일 휴무일이였습니다.
급여 계산할 때 350만원 / 23일 + 주휴수당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급여이니 350만원 / 25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 하므로,
350만원 x 재직일수(3월1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 31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6일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면 주7일이므로 월의 총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근로일수 23일 + 주휴일 2일 = 25일로 보고, 350만원 ÷ 31일 × 25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상 산정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