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협력하는시조새
약간협력하는시조새

한달근무를 하지않았을 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350만원이고 주 6일 12시간 근무입니다.

3월 한달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23일 근무하였고 2일 휴무일이였습니다.

급여 계산할 때 350만원 / 23일 + 주휴수당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급여이니 350만원 / 25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 하므로,

    350만원 x 재직일수(3월1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 31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6일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하면 주7일이므로 월의 총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근로일수 23일 + 주휴일 2일 = 25일로 보고, 350만원 ÷ 31일 × 25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상 산정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