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주2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금 받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급여를 1-31일까지 측정하여 다음달에 받고있는데 혹시 5월 기준으로 제가 월~금 근무라서 4월 29~5/5까지 한주인데 30일에 끊겨서 그 주 주휴수당은 받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어플에서는 받는다고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월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월 한주씩 주휴수당이 빠진다는 얘긴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하며
주휴일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결근하는 등으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여 받는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4월 29일(월)~5월 5일(일)이 1주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과 관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