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월말 급여지급시?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주 5일을 다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월말 급여 지급인데 월이 주의 주중에 끝나는 날이나 시작하는 날이 있을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4월 1일의 경우 화요일 시작인데
그 분은 3/31~4/4 까지 다 근무하셨고
4/30일의 경우 수요일인데
4/28~5/2까지 다 근무하실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4월 첫주와,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니 구별해 지급하지 않으나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마지막 주 근무일부터 4월 초에 대한 주휴수당은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월부터 5월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므로 월이 주 중에 끝나거나 시작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지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속한 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