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산직 이고

오전 6시~오후 2시(점심40분+쉬는시간20분)

주휴수당이

월~금출근 담주 월 출근 안하면= 주휴수당 불가

월~ 담주 월출근 = 주휴수당 지급이라는데

그럼 화요일부터 출근한 사람은

어떤식으로 측정되나요?

예)

1)화~다음주 화출근?

2)화요일 출근주는 못받고

그담주 월요일부터 새로 책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한주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첫주는 주중입사라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주부터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자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월요일까지 근무가 아님)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금요일까지 일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