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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솔개7
생산직 이고
오전 6시~오후 2시(점심40분+쉬는시간20분)
주휴수당이
월~금출근 담주 월 출근 안하면= 주휴수당 불가
월~ 담주 월출근 = 주휴수당 지급이라는데
그럼 화요일부터 출근한 사람은
어떤식으로 측정되나요?
예)
1)화~다음주 화출근?
2)화요일 출근주는 못받고
그담주 월요일부터 새로 책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한주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 첫주는 주중입사라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주부터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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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화요일에 입사한 자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월요일까지 근무가 아님)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금요일까지 일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