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친화적인디자이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중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편의점 두 곳을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보니 두 곳 다 일용으로 달 마다 각 6일씩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계산해보니 9월까지 근무를 하면 1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되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1.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일용 등록되어 있으면, 두 곳 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시 들어가는 걸까요?2.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중인데도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으면 실업급여가 일용 조건을 적용받는 건가요?3. 일용직 같은 경우엔 자발적 비자발적 따지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냐 따라 실업급여가 다르다던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일 2곳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주 4일 2일씩 두 곳을 아르바이트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 조회해보니 일용으로 달마다 두 곳 모두 근로 일수가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은 두 곳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두 곳 모두 이력과 근로일수가 남는건가요?이러면 두 곳 모두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는 건가요?일용은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애 어떤식으로 해야 충족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