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편의점 두 곳을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보니 두 곳 다 일용으로 달 마다 각 6일씩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계산해보니 9월까지 근무를 하면 1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되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일용 등록되어 있으면, 두 곳 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시 들어가는 걸까요?
2.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중인데도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으면 실업급여가 일용 조건을 적용받는 건가요?
3. 일용직 같은 경우엔 자발적 비자발적 따지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냐 따라 실업급여가 다르다던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일자별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도 합산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2.신고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