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편의점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소급 가입시 1편의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편의점에서 퇴사 전에 2편의점에서 퇴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