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간 2일 14시간씩 A, B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A는 1년 9개월 B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둘 다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고 월급에서 고용 보험만 몇 천원 떼가는 게 다입니다

총 근무 일이 A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B는 150일이 채 안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둘 다 각각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잡고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상 작년에 근무 일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말 없이 쭉 근무 중입니다

23,24년도는 시급 만원으로 받다가 25년 돼서 만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장님이 같은 분입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찾아보니 A 근로자 구분 : 일용직 B 근로자 구분 : 일반직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는데

5월 달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이고 아직 사장님한테 말은 안했습니다

  1. 자진퇴사나 계약만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1.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나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2.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서류,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