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간 2일 14시간씩 A, B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A는 1년 9개월 B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둘 다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고 월급에서 고용 보험만 몇 천원 떼가는 게 다입니다
총 근무 일이 A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B는 150일이 채 안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둘 다 각각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잡고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상 작년에 근무 일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말 없이 쭉 근무 중입니다
23,24년도는 시급 만원으로 받다가 25년 돼서 만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장님이 같은 분입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찾아보니 A 근로자 구분 : 일용직 B 근로자 구분 : 일반직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는데
5월 달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이고 아직 사장님한테 말은 안했습니다
자진퇴사나 계약만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