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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곳 퇴사 실업급여 어느곳을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알바를 두 곳에서 하고있는데용

두 곳 모두 근무한지 1년 이상 되었습니다!!

a 점포는 주말2일 주 14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x, 고용보험 o)

b 점포는 평일4일 주 24시간 근무중입니다(4대보험 o, 고용보험 o)

올해 1월 한달내내 b 점포 근무를 쉬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주당 근무시간이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습니다ㅠㅜ

근무시간 단축으로 곧 b 점포를 퇴사를 계획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a b 두곳 모두 관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b 를 먼저 관두고 6개월쯤 뒤 a 도 관두는거면 b점포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걸까요??

왜냐면 a 는 4대보험 가입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니까요..!(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일부러 실업급여 신청을 a 퇴사일에 맞춰 늦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장 2월까지 근무 후 b 를 관두게된다면

실업급여,퇴직금 둘 다 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1월 통으로 쉬었어서 해당월 급여 0원이었던건 제외하고 11월,12월,2월 급여 평균값을 보는건가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어찌저찌 고려해주실거 같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으로 결정 및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B직장을 뒤늦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금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긴 B직장 기준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