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곳 퇴사 실업급여 어느곳을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알바를 두 곳에서 하고있는데용
두 곳 모두 근무한지 1년 이상 되었습니다!!
a 점포는 주말2일 주 14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x, 고용보험 o)
b 점포는 평일4일 주 24시간 근무중입니다(4대보험 o, 고용보험 o)
올해 1월 한달내내 b 점포 근무를 쉬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주당 근무시간이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습니다ㅠㅜ
근무시간 단축으로 곧 b 점포를 퇴사를 계획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a b 두곳 모두 관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b 를 먼저 관두고 6개월쯤 뒤 a 도 관두는거면 b점포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걸까요??
왜냐면 a 는 4대보험 가입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니까요..!(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일부러 실업급여 신청을 a 퇴사일에 맞춰 늦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장 2월까지 근무 후 b 를 관두게된다면
실업급여,퇴직금 둘 다 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1월 통으로 쉬었어서 해당월 급여 0원이었던건 제외하고 11월,12월,2월 급여 평균값을 보는건가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어찌저찌 고려해주실거 같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으로 결정 및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B직장을 뒤늦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금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긴 B직장 기준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