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담백한수달
아직도담백한수달

상용+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2곳에서 일하고있는 편돌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상황

편의점1 - 주2일 총 16시간 근무

상용직 - 취득일 : 24년4월1일

(한달 평균 8일 출근 기준 약 152일)

편의점2 - 주3일 총 24시간 근무

일용직 - 한달에 근로일수 7일 일용직으로 신고중

(25년7월 ~ 10월까지 총 22일 신고)

그 외 23년7월부터 24년 2월까지 플랫폼종사자(일용)으로 신고된 일수 약 180일

이 상태인데 편의점1이나 2에서 한곳 자진퇴사 후, 나머지 한곳은 사장님께 부탁드려 해고로 처리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디쪽을 해고처리 부탁드리는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으로 딱 한번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둘 다 자진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1에 해고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2에서 일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내에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추가로 이직일 기준 18개월을 산정해 보면 근무일을 제외하고 매주 1일의 주휴일이 인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1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