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
보통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후 4대보험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따로 2대보험을 요청하였고 승낙해주었는데
이대로는 어렵겠다면서 일용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일반 근로계악서와 일용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세금부담은 일반상용직근로자보다 훨씬 적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세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가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가 매월분 일용근로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4대
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4대보험 납부의무 없음(고용보험은 납부)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1년 미만근로자이므로)
2. 근로소득자
-종속적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자
-4대보험 납부의무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 진행한 경우 제외)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