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세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가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자가 매월분 일용근로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4대
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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