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편의점일을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 해야하는걸까요...?
일용단기계약은 가입의무 있긴한데
주15시간 미만이라 안들어도 될거에요
혹시모르니 노무사분께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2개월 근무인데 1개월 단위 계약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을 보았을 때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단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용이면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기라면 계약기간이 짧다라는 뜻인데 이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소멸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일용단기라는 말보다는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계약직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