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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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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편의점일을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 해야하는걸까요...?

일용단기계약은 가입의무 있긴한데

주15시간 미만이라 안들어도 될거에요

혹시모르니 노무사분께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2개월 근무인데 1개월 단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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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을 보았을 때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단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용이면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기라면 계약기간이 짧다라는 뜻인데 이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소멸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일용단기라는 말보다는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계약직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