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및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 2일 월, 화(10시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4대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고 산재보험비가 3-4,000원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1. 4대보험에 산재보험이 껴 있지 않나요?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필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저는 근무 시간이 짧으니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 4대보험은 제가 좋은 건가요? 사장님이 좋은 건가요? 현재까지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인식밖엔 안 들어서요 ㅠ
4. 산재보험비는 알바생이 내는 것이 아닌 사장이 내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께선 왜 3-4,000원이 빠진다고 한 걸까요?
5. 근무 환경 및 시간이 너무 좋은 조건이라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 찍히(?)거나 그러진 않겠죠ㅠ
6. 일을 하기 앞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직원분께 슬쩍 여쭤볼까요?
가뜩이나 근무시간이 적어서 급여도 적은데 빠지는 게 많으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법에서 정한 권리행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근무한다면 법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나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