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및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 2일 월, 화(10시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4대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고 산재보험비가 3-4,000원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1. 4대보험에 산재보험이 껴 있지 않나요?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필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저는 근무 시간이 짧으니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 4대보험은 제가 좋은 건가요? 사장님이 좋은 건가요? 현재까지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인식밖엔 안 들어서요 ㅠ
4. 산재보험비는 알바생이 내는 것이 아닌 사장이 내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께선 왜 3-4,000원이 빠진다고 한 걸까요?
5. 근무 환경 및 시간이 너무 좋은 조건이라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 찍히(?)거나 그러진 않겠죠ㅠ
6. 일을 하기 앞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직원분께 슬쩍 여쭤볼까요?
가뜩이나 근무시간이 적어서 급여도 적은데 빠지는 게 많으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법에서 정한 권리행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6.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근무한다면 법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나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장님 설명에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특히 산재보험 비용을 알바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근무조건이 좋아 계속 일하고 싶다면 차분하게 정리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1 4대보험에 산재보험이 포함되는지??
네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근무시간 근로일수 무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보험이 아니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2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일부만 의무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 없음
고용보험 가입 의무 있음
산재보험 가입 의무 있음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즉 사장님이 말한 4대보험 전부 필수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입니다.3) 4대보험은 누구에게 좋은 제도인지???
단기적으로는 급여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근로자 보호 장치입니다.근로자에게 좋은 점?
산재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보장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사업주에게 좋은 점??
법 위반 리스크 감소산재 발생 시, 배상금 부담 완화
근로관계 분쟁 시 방어 수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