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전부들어야 하나요?

며칠 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주에 하루만 출근하는 거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편의점 근무도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4대보험으로 5-7만원 나갈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은 빼달라고 말하면 해주실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에 하루만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산재보험만 필수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귝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가입대상이므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첫 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간혹 사장님이 착각해서 국민연금 등을 공제했다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말씀드리고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 대상이긴 하나, 3개월 이상 일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장님과 조율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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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 보험료로 5~7만 원이 나가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에게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료(보수의 0.9%) 정도만 공제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귀하의 급여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주 1일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