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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돌꿩167
까칠한돌꿩16721.03.27

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들 4대보험을 꼭들어야 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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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금액적인 부담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편의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예외 사업장이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할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을 하고 계신다면, 아르바이트 생들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노동부, 공단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발각될 경우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 요건 충족 시 당연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산재보험의 경우 1일 1시간만 근무하여도 당연가입 사항입니다. 차후 불필요한 분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초 근무일부터 퇴직금 기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며, 요건 충족시 필수 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이상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근로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2. 수습계약도 근로계약이 이미성립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 행정상의 불이익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실태 점검 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몫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추가적인 소송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미가입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이 불가하여 향후 인력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발생 위험 :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가입대상이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산재 발생시 처리의 어려움 :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 시 최대 3년치의 산재보험료 소급분, 연체료,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수습기간 현격하게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최초 입사일 이후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이며,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 예외 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수습기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정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이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있다면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없이 알바생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상 근속기간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강제적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