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2곳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주 4일 2일씩 두 곳을 아르바이트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 조회해보니 일용으로 달마다 두 곳 모두 근로 일수가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두 곳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두 곳 모두 이력과 근로일수가 남는건가요?
이러면 두 곳 모두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일용은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애 어떤식으로 해야 충족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