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친화적인디자이너
이미친화적인디자이너

주 4일 2곳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주 4일 2일씩 두 곳을 아르바이트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 조회해보니 일용으로 달마다 두 곳 모두 근로 일수가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두 곳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두 곳 모두 이력과 근로일수가 남는건가요?

  1. 이러면 두 곳 모두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2. 일용은 실업급여 조건인 비자발적 사유애 어떤식으로 해야 충족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한 날 각각 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2.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일용직의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취업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중 가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