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 일용 근무 중복시 근로일 피보험단위기간에 둘다 포함되나요

고용보험은 상용근무직장에 들어있고 일용근무 한달에 몇번씩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그 중복된기간에 일한 상용근무 일용근무 근로일수가 전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무를 하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일수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일수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