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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상용근무직장에 들어있고 일용근무 한달에 몇번씩하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그 중복된기간에 일한 상용근무 일용근무 근로일수가 전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무를 하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일수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일수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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