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웃는퓨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 했는데, 건보료 미납일 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12월 31일자로 퇴사해서 연말정산 안하고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하려고 합니다.근데 급여 같은 부분은 최근에 해결되긴 했는데 건보료,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이 아직도 미납이에요.이럴 경우에 5월 종소세 이전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이후라도 전 회사에서 납부하면 처리 가능한가요?그리고 보험료 미납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퇴사 후 n개월 이내 이런 조항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자진퇴사인데 임금지연이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제가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여일은 1일 입니다.1월 급여 정상지급2월 급여 2월 10일 지연지급3월 급여 정상지급4월 급여 4월 14일 40% 지연지급, 4월 24일 잔여분(60%) 지연지급5월 급여 5월 21일 지연지급이럴 경우에 9일 + 23일 + 20일로 계산이 되어서 6월달에 8일만 더 지연지급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아니면 중간에 4월에 14일에 일부 입금이 되어서 9일 + 13일 + 20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번 항목에서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이 부분에서 저의 경우에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