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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웃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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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자진퇴사인데 임금지연이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여일은 1일 입니다.

1월 급여 정상지급

2월 급여 2월 10일 지연지급

3월 급여 정상지급

4월 급여 4월 14일 40% 지연지급, 4월 24일 잔여분(60%) 지연지급

5월 급여 5월 21일 지연지급

이럴 경우에 9일 + 23일 + 20일로 계산이 되어서 6월달에 8일만 더 지연지급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4월에 14일에 일부 입금이 되어서 9일 + 13일 + 20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번 항목에서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이 부분에서 저의 경우에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14일에 일부 지급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일부 임금은 체불된 상태이므로 체불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1번 해석대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