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자진퇴사인데 임금지연이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여일은 1일 입니다.

1월 급여 정상지급

2월 급여 2월 10일 지연지급

3월 급여 정상지급

4월 급여 4월 14일 40% 지연지급, 4월 24일 잔여분(60%) 지연지급

5월 급여 5월 21일 지연지급

이럴 경우에 9일 + 23일 + 20일로 계산이 되어서 6월달에 8일만 더 지연지급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4월에 14일에 일부 입금이 되어서 9일 + 13일 + 20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2번 항목에서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이 부분에서 저의 경우에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14일에 일부 지급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일부 임금은 체불된 상태이므로 체불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1번 해석대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