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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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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기준은?

임금 체불이 몇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아직은 재직 중이나, 자진 퇴사를 진행하려면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지연지급 포함)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