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했는데, 건보료 미납일 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해서 연말정산 안하고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급여 같은 부분은 최근에 해결되긴 했는데 건보료,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이 아직도 미납이에요.
이럴 경우에 5월 종소세 이전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이후라도 전 회사에서 납부하면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험료 미납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퇴사 후 n개월 이내 이런 조항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뜯겼으므로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불이익은 회사가 받는 것입니다.
보험료 미납도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효력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