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의료보험은 납부 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
입사한지 두달 후 퇴사하였고, 급여일이 월말인데 일주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
Q1. 국민연금 두달치가 미납으로 확인되는데 사측에 입금 요청하면 되나요? 퇴사 후 몇일안에 처리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Q2. 급여가 월말에 정산되는 시스템이라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해당일에 입금이 안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
Q3. 4대보험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만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납부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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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현재 미납된 상태이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독촉 및 강제징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달은 미납, 한달은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기다려 보세요. 한두달 지나도 미납으로 확인되면 회사에 납부를 요구하시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것으로 보이면, 경찰서(노동부 아님)에 국민연금법 위반 및 (횡령죄,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름)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