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
- 민사법률Q. 착오송금 고소방법 알려주세요!!!남편이 낚시용품 대리판매를 하다 사기를 당해 중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 1명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척 돈을 받아갔고 다른 1명은 합의금 3배를 요구후 입금해줬는데 자기 지인 통장이라며 지인이 은행권에 있는데 범죄에 연류된 일일지 모른다고 본인에게 안전해준다고 했다고 착오송금 신청하면 바로 수락해줄거라며 자기통장으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여 입금후 합의라였고 두 건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하였으나 착오송금을 거절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에 가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소할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요?????저희 남편이 중간에 거래를 진행하다 사기꾼에게 당하여 남편이 중간에서 변제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카톡프사에 있는 돌잔치 청첩장을 보고 제 이름 가운데와 딸아이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할까요?예시로아내:냉0고딸:냉0고이런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계좌랑 전화번호도 삭제한 사기꾼 잡을수있나요?대행업체처럼 가운데에서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제가 구매하기로 하고 다른 구매자를 모아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방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자가 사기꾼이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수신불가라 뜨고 기존 알고 있던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송금이 불가한 계좌라고 뜹니다. 중간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나머지 피해자 전부 제가 합의했고 그 후 저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번호도 계좌도 사라진걸 보니 전문 사기꾼 같은데 잡을수 있을까요? 잡고 나서 제가 피해본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