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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

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요?????

저희 남편이 중간에 거래를 진행하다 사기꾼에게 당하여 남편이 중간에서 변제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카톡프사에 있는 돌잔치 청첩장을 보고 제 이름 가운데와 딸아이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예시로

아내:냉0고

딸:냉0고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렸고 일부 가린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