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요?????
저희 남편이 중간에 거래를 진행하다 사기꾼에게 당하여 남편이 중간에서 변제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카톡프사에 있는 돌잔치 청첩장을 보고 제 이름 가운데와 딸아이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예시로
아내:냉0고
딸:냉0고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렸고 일부 가린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