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남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60명 가량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저도 있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인것 같습니다.
댓글 내용은 2년 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핵심 키워드가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로 생각 됩니다. 욕설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 를 당했고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민사로 합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거는 명백하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다른 사람들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죄가 안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질문자님이 당시 기재한 발언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라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에 그에 맞추어 ①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의사유무를 진술하고, ②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사유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