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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22.09.29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 좀 도와 주세요

모 유명인에게(부부 둘 다 유명 공인) 허위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마치고 제가 쓴 댓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인 사항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간첩, 중북주의자, 빨갱이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고, 원고의 청구 취지도 이러한 단어들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민사 조정 소장이 날아왔고 소가는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 외에 55명이 더 있었으며 1년전 고소 당한 분과 말을 나눈 결과 청구 취지 등 토시하나 안 빼고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 승률이 떨어지는지 당시 300~1000만원으로 소가를 청구했는데 지금은 300 이하로 낮춘 것이 다르 더군요. 변호사가 쓴 소장 청구 내용인 신청원인을 살펴보니 제 댓글과는 별 상관도 없는 내용에 대한 (자신이 구속 되었다 재심받아 무죄나 일부 무죄 받은 사실 또는 관련 조차 없는 그분 와이프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내용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일부 유죄 받은 사실은 뺐 더군요.. )해명들이 80%이고 실제 제가 작성한 댓글에 해당하는 내용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증거로 첨부한 해명들은 대부분 뉴스기사, 판례 등이고 피고가 그 내용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선수를 쳐 두었지만 충분히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1)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내용 외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위 사안을 토대로 해당 소송이 저에게 유리하게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2) 고소인이 쓴 소장 내용은 50여명을 동시에 적용 시키려 하다 보니 저와 별개의 사안이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제가 승소 한다면 소송 비용 외 제 교통비나 시간에 대한 보상은 따로 소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 반대로 제가 지게 된다면 얼마 정도 지불하게 될까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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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분명한 부분이므로 다투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정당하다던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등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소장 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무관한 부분은 지적하여 제외시키고, 질문자님과 관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지면 최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한도내에서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만큼 지불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비용청구를 원한다면 해당 재산에서의 반소로 제기하거나, 별소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의 기각 확률을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내용에서도 이미 인지하시는 것과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점(청구원인상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주로 적절한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