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고소방법 알려주세요!!!
남편이 낚시용품 대리판매를 하다 사기를 당해 중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 1명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척 돈을 받아갔고 다른 1명은 합의금 3배를 요구후 입금해줬는데 자기 지인 통장이라며 지인이 은행권에 있는데 범죄에 연류된 일일지 모른다고 본인에게 안전해준다고 했다고 착오송금 신청하면 바로 수락해줄거라며 자기통장으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여 입금후 합의라였고 두 건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하였으나 착오송금을 거절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에 가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소할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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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 척하여 돈을 지급받거나 자기 지인 통장으로 지급 받은 후 지급을 거절한 부분은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그리고 차고 송금 반환을 거절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그와 별개로 착오송금 거부에 대해서 지급 명령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