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금거래를 이유로 기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어 논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뿐이라면, 해당 자금이 실제 금 거래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금 실물 인도 증명 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들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금 거래를 주장한다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하여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화 내용만으로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