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네요

금융기관 사칭으로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은 금거래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했네요 상대방 증거라곤 대화내용 제가 돈 보낸 입금내역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인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군요.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기망당해 보낸 것이지 불법한 목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원인급여(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법리)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투더라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라면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입금내역·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사기 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1. 상대방이 금거래라고 주장해도 대환대출을 사칭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금거래라는 주장은 방어 논리일 뿐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증거가 대화내용과 입금내역뿐이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서면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자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관련 형사사건 결과 또는 상대방이 인식한 자료를 토대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금거래를 이유로 기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어 논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뿐이라면, 해당 자금이 실제 금 거래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금 실물 인도 증명 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들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금 거래를 주장한다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하여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화 내용만으로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