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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여누엉
누여누엉

보이스피싱 명의인 이라고 되어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고 제 통장이 털렸는데 제가 돈 모을려고 입출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보이스피싱 명의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

수사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된다고

불송치 및 참고인 조사로 끝났구요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이스 피싱 명의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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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위와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명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불송치이유서)를 토대로 은행에 이의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정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착오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은행 등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