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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준다 했으나 허위 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종료됬습니다

제목그대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합의금을 제가 예기하니 자기는 돈없다고 하면서 제말은 잘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 그이후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로 접수를 하는게 맞는가요? 카톡으로 증거는 다땃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고 할 때부터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에 관하여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 접수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재고소 금지에 반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