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이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마음이 바뀌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보다는 계약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측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피해자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에 피해자측의 태도 변화와 합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