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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멧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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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후 합의서를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 경우

검찰 송치중인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합의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언급에 대한 증거는 문자로 다 있음)

제 연락은 피하고 있고 검찰쪽에 <피해변제확인서> 만 써줄 수 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사기죄 성립된다는 답변도 있던데 민사로 소송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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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이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마음이 바뀌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보다는 계약 불이행에 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측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피해자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에 피해자측의 태도 변화와 합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는 합의관련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속이고는 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한다 해도 돈은 돌려받겠다 하시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