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돈을 먼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사기꾼에게 먼저 합의금을 받은 뒤 제가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합의금을 먼저 받는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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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사기꾼에게 먼저 합의금을 받은 뒤 제가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합의금을 먼저 받는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기 맞죠?